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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게임 디자인관련 프리랜서로 3.3%를 떼면서 작년까지 일하고 올해 집에서 쉬는데요. 일을 그만두고 안하는 상태에 따로 건강보험공단에 관뒀다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자입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지역보험료가 청구가 될 겁니다.

      공단에 상실신고를 해야하며, 소득이 현재는 없다면 최저보험료로 청구가 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 다슬비
      다슬비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안하는 상태에 따로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신고를 하시면 건보료도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가 조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소득 요율은 직장가입자와 유사형태로 정률 점수제가 적용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부문과 함께 반영되는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208.4원입니다.

      보험료 계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문의 하셨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일을 중단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서 소득이 줄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에 소득 기준으로 계속해서 건강보험료가 청구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자가, 전세, 월세, 자동차, 소득 등)을 점수화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에 변화가 있다면 예를 들어, 차를 팔거나, 집의 소유 변경, 전월세 금액 변경 등의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연락해서 서면으로 증빙해야 보험료 조절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그만 두시게 될 경우 그만 두셨다는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연금보험은 잠시 중지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