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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파리매178
눈부신파리매178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원래 근무지가 영등포 였는데 회사를 과천으로 옮기고 왕복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회사에서 재택근무 주 1회를 해주면서 옮기고 나서 1년반 정도 더 다니다가 올해부터 회사 내부 규정상 재택근무가 없어지게 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못가니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회사와 합의 후 회사에서도 거리가 멀어서 증빙서류랑 모든걸 준비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고용노동부 가서 사정을 말했는데 옮기고 나서 회사를 너무 오래다녔다고 하면서 서류를 내도 심사에서 안될 거 같다는 말만 하네요..
회사에서 제가 꼭 필요한 업무가 있어서 사정상 퇴사 할 수 없어 계속 다니다가 모두 마무리하고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못받으면 너무 타격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해결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ㅠ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내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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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힘들어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고 3개월 이내에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전으로는 어려울 듯하고 별도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퇴사를 고려해볼 순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재택근무가 사내에서 사라졌다는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이 어려워졌다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인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