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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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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경우 A부터 Z까지 수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각각 어떻게 구분합니까?

신고 유형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해당업종의 매출액 기준 및 타소득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5월초에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전송됩니다.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해야하며 신고유형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경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재신고하여 납부세액이 더 커지는 경우 과소신소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국세청 전산에 잡힌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정해지며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상에 표기가 됩니다.

      신고유형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향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나뉘며

      안내된 신고유형에 맞게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