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모티콘을 개인적으로 개발한 후 특허를 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이모티콘을 하나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특허청에 개인 특허를 낼수 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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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은 발명이 아니라 디자인 또는 상표로 소정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통해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으로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