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 도박, 불법 의약품 등 금지된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경우엔 가중 처벌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문자를 보내는 업무내용이라면 합법일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