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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굴뚝새42
투명한굴뚝새4222.04.06
광고문자 알바는 불법인가요??

헬로우드림? 거기서 광고문자 알바를 구한다길래 일단 문의는 해봤는데 거기선 불법아니고 합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광고할 내용은 무슨 프로토승부식? 영수증 사진 달랑 보내는거같던데 토토가 불법이라는건 알고있지만 계속 자기네들은 합법적 토토를 홍보하는거라 불법이 아니라고합니다

스포츠토토는 합법인가요? 되게 햇갈립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 도박, 불법 의약품 등 금지된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경우엔 가중 처벌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문자를 보내는 업무내용이라면 합법일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스포츠 토토 이외에 사설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만해도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기타 법률에서 금지하는 품목에 대한 광고문자를 보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