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하면~~얼마일까요...?
개인사무실에2017년7월16일입사 실지급액190만
2018년8월에월급인상 실지급액200
2019년2월에월급인상 실지급액230만
2020년2월에월급인상 실지급액240만
2021년2월에월급인상 실지급액250만
2021년12월15일퇴사확정
매년 추석,설날,휴가비20만지급(작년까지현금지급)
작년휴가비,올해추석,설날,휴가비(통장이체)
퇴직금에포함될수있을까요...?
☆☆☆퇴직금계산좀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통장이있는데....
연말쯤3번넣으셨더라구요....그냥실지급액만중간에3번!!!
1원단위까지계산해서입금하시는분이라....
정확한답변...확실한계산법까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