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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

임원 상여금 지급, 손금불산입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당사 정관 內 보수는 주총결의로 정한다.)
(당사 주총결의 內 2023년 보수 한도를 00원으로 정한다.)

Q1. 임원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 1)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2) 임원성과평가규정, 2가지 모두 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2. 1)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2) 임원성과평가규정을 제정할 때 이사회 결의로 제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3. 임원의 성과 평가에 따라 비정기적인 (1년에 1~2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
총 임원의 수는 5명이나 성과평가 결과, 1~2명만 성과상여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혹은 해당 성과평가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손금산입에 해당할지)

Q4. 임원 성과 평가 관련하여, 1) '업무성과목표 내용/목표달성률' 등 반드시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할지,
2) 정성적인 성과 내용(공적서 등)으로는 불가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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