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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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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위법성 문의

복지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위법성 문의

[배경]

1. 당사는 약 5년차 업력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2. 기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을 A직무, 단순반복업무를 반복하는 직군을 B직무로 구분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일부 근로자는 단순반복업무를 수행함에도 A직무에 소속된 이들이 있습니다.

4. A직무는 포괄임금제, B직무는 시급제 입니다.

5. B직무는 복지제도 중 생일 반차 휴가(유급)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B직무는 단순반복노무를 수행하는 직군이며, 이들의 근로시간에 대한 면제(유급반차)는 직무 특성상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7. 한편, 기간제법에서는 유사한 업무를 행위하는 이들에게 복지제도를 차별 적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8. 회사에서는 B직무는 단순반복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1분만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에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 A직무는 포괄임금제로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상기 배경들에 따라, 6번을 근거로 B직무그룹에 생산성과 직결되는 휴가와 관련한 복지는 합리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이때 단순반복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A, B직무에 혼재해있다할지라도 이미 B직무는 8번에 따라 초과근로의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여건을 참작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직무가 다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형태나 사회적 신분,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직군과 B직군 간 직무가 상이함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등은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