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적용되도록 설정을 하여 차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휴가비를 지급한다던지, 1년 이상 근무시 성과급 지급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이상 근무가 불가능한다는 점에서, 차등처우 요건을 2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질문2. 복리후생 적용에 있어서도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처우가 가능한지?
(예을들면, 2년 이상 근속 시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