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란 대법원 판례(대법원판례 1998. 5. 8, 97누7448)에 의거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해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및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와는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 및 개입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