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투표를 하고 인터넷에 '홍길동을 찍었다'라고 올리는 게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홍길동 투표 완료'라 올렸을시 불법이며 처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누군가 신고했다고달아, 진짜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워 성급히 글을 삭제한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이 불법이라는데 정말 불법인지, 처벌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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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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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투표장에서 기표소 내부, 기표용지의 투표 행위, 투표한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사례도 있으나, 자신이 투표를 완료하고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