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매입 지연수취 수정신고..
24년도 1분기 부가세 신고를 완료했는데요
오늘 2분기확인하려고 보니까 3-29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가 4-25일자 전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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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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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의 2024년 0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매입세액공제 누락된 2024년 1예정분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2024년 1예정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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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다면,
이번 7월 1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수취하셨으므로 이번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