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를 못 잡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 예전엔 뒷다리 요리·보신용 등으로 개구리를 무분별하게 대량 포획하면서 특정 종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실제로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를 무차별 포획해 식당 등에 판매하면서 서식밀도가 급속히 감소해 멸종 위기에 놓였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런 문제 때문에 멸종위기종이 아닌 양서류·파충류까지도 보호대상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구리·뱀 등의 무분별한 포획을 막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2004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 당시 그동안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개구리·뱀 등 양서류·파충류의 포획을 처음 금지했습니다.
모든 개구리가 다 금지는 아니에요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6종과 포획금지대상 26종은 잡으면 처벌 대상이지만, 매우 흔하고 보신용으로 쓰이지 않는 청개구리 등 11종은 포획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자제 권장) 반대로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인 황소개구리·붉은귀거북은 오히려 포획이 허용됩니다.
천연기념물과는 달라요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되는 별개 제도이고, 개구리·뱀은 그와 다른 「야생생물보호법」상 "포획금지 야생생물"로 지정된 거예요. 즉 천연기념물만큼 희귀해서라기보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생태계 균형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