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개로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대리운전에
대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용역에 대한 소득은 대리운전회사에서 1년간의 대리운전 기사의 성명, 용역제공
일자, 용역가액 등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래의 소득 이외에 대리운전용역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에 반드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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