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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02

대리운전으로 투잡을 할때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면 대리운전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때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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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수행됩니다.

    투잡을 통해 받아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소득은 대부분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으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만 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보통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지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대리운전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