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리운전 투잡 가능한가요?

2021. 04. 18. 15:25

안녕하세요

대리 운전 투잡 생각하고있는데

회사에서 대리운전 투잡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입장은 다 똑같겠지만 현업에 대한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 일텐데

예전에는 대리운전 투잡하시는분들이 많았잖아요? 그 분들은 몰래 하는걸까요?

대리운전 하려면 대리운전 회사에 가입하고 보험도 가입해야되는 부분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도 나가는데 세금이 이중으로 나가게되면 본업에 영향을 주는지 의문입니다

이게 사내규율이 어긋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내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지 등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대리운전 등의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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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021. 04. 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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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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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있는경우 회사에 사전허락을 받지 않는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제한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한정되며, 업종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겸업이 가능합니다.

        2021. 04. 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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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 또는 겸직(투잡)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지장을 주는 겸직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07.24)고 보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동 행위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징계사유(해고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 04. 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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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1구7465, 2001.07.24. 선고)

            위 판례에 따르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 04. 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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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겸직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해고사유까지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4. 1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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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겸직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하게 될 경우 회사 사내규칙에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다면 겸직을 하기 전 회사 인사팀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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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규정상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겸직에 대해 회사가 알게 된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대리운전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까지 가기는 어렵겠습니다.

                  2021. 04. 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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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각 소득 발생분에 대해서 납부하면 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4. 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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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4.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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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도 나가는데 세금이 이중으로 나가게되면 본업에 영향을 주는지 의문입니다

                        대리운전기사 등록 하여 간이사업자 처리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등이 인상될수 있습니다.

                        이게 사내규율이 어긋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겸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는 바, 사내규율에 따라 규정됩니다.

                        위반시 징계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021. 04. 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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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 그렇게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회사에서 규정을 두고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2021. 04.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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