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점 주류 한도 관련 질문입니다. 1년 기준으로 리셋되는 것일까요?
면세 한도가 1인당 2병 400 달러 이내로 알고있습니다.
이 한도가 언제 리셋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년 기준인가요 혹은 매번 외국 방문시 마다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에 2병을 면세점에서 구입했다면,
다음 구입은 2025년 1월부터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2024년 11월에 출입국시 2병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혹은 만 1년이 경과한 2025년 10월부터 다시 구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1년에 몇회까지 가능한 것인지 제한이 있는 것인가요?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으로 이직하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