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비상계단 관련된 조항이 있나요?

비상계단이 눈에 잘 안 띄는 경우가 많잖아요. 평소에는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불이 나서 건물이 연기로 가득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건축법에는 비상계단을 눈에 잘 띄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 같은 게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건축법에는  화재 시 비상계단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그리고 바닥면 유도선 설치를 의무화하여 정전이나 연기 속에서도 대피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 어디서든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통로 내 적치물을 엄격히 금지하며, 최근에는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상황을 고려해 축광식 표지나 광원 점등 방식의 안전 시설물을 강화하여 시각적 인지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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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물론입니다.

    건축법에는 비상 계단에 관련된 조항이 있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법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비상 계단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안내에 대한 지침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건물이 화재로 연기에 가득 차면 비상계단이 눈에 잘 안 보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구조 치수 표지판 등 안전기준을 엄격히 정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