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축법에는 화재 시 비상계단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그리고 바닥면 유도선 설치를 의무화하여 정전이나 연기 속에서도 대피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 어디서든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통로 내 적치물을 엄격히 금지하며, 최근에는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상황을 고려해 축광식 표지나 광원 점등 방식의 안전 시설물을 강화하여 시각적 인지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