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 왔고,
10년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시
동거주택가액(담보대출 등은 차감)에 80%를 곱한 금액과 5억원 중
작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
이는 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긴 위한 제도로서
최대 5억원 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