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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도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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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자동차 보험이 5월 18일 만기입니다.

가지고있는차을 매매하고 새로 차을 구입해서 4월 말일에 나옵니다.

매매할차는 공동명의로되어있습니다.

보험은 부인이름으로 되어있어요.새로구입하는차는개인명의로 남편이름으로 할려고 합니다.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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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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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할 대상차량 명의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지분 1이라도 있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남편 단독이니 남편이름으로 보험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고 있는차의 보험 갱신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그냥 매매와 동시에 해지하시고, 새로 구입하는 차는 일주일간 보험을 임시로 가입해놓을 겁니다. 새로구입하는 차는 임시로 일주일간 가입된 보험기간내에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같이 운행을 하시는 경우 부부한정으로 가입하시고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배우자분은 경력인정자로 등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명의자 앞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공동명의인 경우는 둘중에 한사람으로 피보험자를 정해서 가입하면 되는데 새로 구입하는 차를 남편명의로 하신다면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해서 보험가입을 하시고 두분이 모두 운전을 하고자 한다면 부부한정특약을 넣으시고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연령까지 설정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의 경우 남편 명의로 별도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차량을 매매할 경우 보험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어짜피 각각의 차에 대해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차는 판매후 보험을 해약하면 남은 기간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새로 차가 나올때 남편이름으로 새롭게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