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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반기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3월퇴사자를 확인못하고 급여를 7월까지 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된경우 4월~7월급여를 수정신고하였는대
상반기 근로간이지급명세서를 줄여서 재신고할경우 가산세가 부여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과도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 발생대상으로서 과다 신고금액의 0.25% 3개월이내에 수정 50%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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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급여액이 증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