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탈스냅류 중국생산에 홍콩 거쳐서 한국 수입되면 무관세?
중국에서 생산된 메탈스냅9606-10-0000 홍콩 창고 거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데요 이럴 경우 FTA한중 무관세 적용 가능한가요? 원산지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지, 통과 선하증권도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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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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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중국에서 발행하는 1개의 B/L로 운송이 되거나 혹은 홍콩측의 비가공증명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에서 홍콩은 중국의 관세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 규정한 한-중 FTA 홍콩 경유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을 참고하시어 통과선하증권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FCL 화물의 경우 해당 선하증권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컨테이너가 변경되는 LCL 화물의 경우 홍콩세관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