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한석 전문가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교통법 개편 핵심은 책임 주체의 전환으로, 현행법은 '운전자 과실'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지만 자율주행 사고에서는 운전자→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도로 인프라 관리자로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SAE 자율주행 레벨(1~5단계)에 따라 책임 비율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국제 표준화가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규칙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첫째 사고 데이터 블랙박스(EDR) 의무화로 AI 판단 과정을 사후 검증 가능하게 하고, 둘째 윤리적 알고리즘 기준(보행자 vs 탑승자 충돌 시 우선순위 설계)을 법으로 규정하며, 셋째 V2X(차량·인프라 통신) 표준을 국가가 강제해 도로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인프라 법제화입니다. 한국은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법'을 제정해 레벨3까지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미국·EU도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입법을 준비 중이나 국가별 기준이 달라 결국 국제 조약 수준의 표준화가 최종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