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강의 이벤트로 환급받는것은 어떻게처리되나요?
인터넷강의 이벤트로 환급받는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가되는건지
사업소득으로 처리가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며 22%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인텨넷 강의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되는 경우 통상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겨웅 기터소득 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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