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사이트 중 수강 완료하면 수강료 일부를 환급해줄 때,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0. 09. 04. 00:52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운영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강의를 수강하고 100% 학습을 마치면, 수강료의 일부(수강료의 10% 혹은 50,000원 등)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환급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듯한데, 현금으로 환급해줄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어떤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분들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강료를 일부 환급해주는경우 매출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보다는 매출에누리 개념이므로 매출에서 차감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020. 09. 04. 23: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사이트 강의의 수강료를 받을 경우, 수강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을 한 후에 수강료의 일부 환급이 발생하여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할 때에는 매출 할인(매출차감)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토익 등의 온라인 강의업체에서 조건부로 현금을 환급해 줄 경우 환급할 금액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공제한 그 차액만큼을 수강자에게 지급하며, 회사 입장에서는 원천세 신고를 통해 수강자 대신 납부하고, 차후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종결됩니다. 이렇게 신고된 기타소득금액들은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2020. 09. 05. 05: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