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새아빠? 차를 타고 다니는데 보험적용이?
어머니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셨는데 그 아저씨 차를 타고 내가 출퇴근을 합니다
친아버지 차량은 보험을 안들어도 직계가 타면 보험적용을 받는다던데데 새아버지차량도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어머니와 혼인신고는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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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아버지 차량은 보험을 안들어도 직계가 타면 보험적용을 받는다던데데 새아버지차량도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 우선 정확하지 않으나, 직계가 타면 보험적용이 된다는 것을 가족한정을 이야기 하신 것이라면,
본인은 새아버지의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가족에 해당이 되어 보험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새아버지 자동차 보험이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현재 친어머님과 혼인 신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의 가족에 기명피보험자(새아버지)의 자녀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