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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잠자리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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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강아지 입마개 의무 기준이 뭔가요?

성별
기타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강아지 좋아하는데 큰개가 지나가면 순간 너무 무섭더라구요.

입마개라도 하면 덜 무서운데, 입마개 의무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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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길거리 강아지란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말하는지 아니면 그냥 주인과 함께 길에서 같이 다니는 강아지를 말씀하지는지...

    아마 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x)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맹견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그 외 물 소지가 있는 모든 개는 입매개 착용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맹견들만 입마개가 필수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3에 명시된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 개들의 잡종들입니다. 그 외에는 보호자님들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야외 나들이나 산책을 나갈 때에 대형견 들은 입마개를 하는 것이 너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을 신고 하면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는 말을 늘 합니다 맞습니다 주인을 무는 개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늘 돌발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옆집 작은 개를 물어 버리면 그 자리에서 큰 사고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문다면 그것은 더 큰 사고 이겠지요 안전에 늘 유의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 (안전수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 개들의 잡종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들

    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이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하며

    다만, 3개월령 미만의 맹견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즉,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에 한하여 입마개가 의무이며 맹견의 분류는

    동법 제2조(정의)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입니다.

    등치가 크다고 모두 입마개가 의무인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