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자산관리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식대를 음식을 제공받고 나서 받아도 세금 면제 해주나요?

회사 직원이 쓰는 식비를 월 20만 원까지는 회사에서 줘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압니다. 만약 회사가 식사를 제공한다면 과세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음식을 제공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돈을 받으면 면제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면 식대로 받는 돈은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추가적으로 식대까지 지급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받고 금전으로 식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은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월급명세서에 식대로 명시화 되어서 월급을 받으면 식대부분은 비과세 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해도 식대로 월급명세서에 찍혀서 나오면 식대부분은 비과세죠

    중요한건 회사가 중식을 제공하건 안하건 명세서에 식대부분이 있냐 없냐 입니다 !!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식사를 어떤 것으로 결산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근로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급식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식대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면 이 식대가 나오지 않거나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