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음식을 제공받고 나서 받아도 세금 면제 해주나요?
회사 직원이 쓰는 식비를 월 20만 원까지는 회사에서 줘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압니다. 만약 회사가 식사를 제공한다면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음식을 제공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돈을 받으면 면제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면 식대로 받는 돈은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추가적으로 식대까지 지급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받고 금전으로 식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은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월급명세서에 식대로 명시화 되어서 월급을 받으면 식대부분은 비과세 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해도 식대로 월급명세서에 찍혀서 나오면 식대부분은 비과세죠
중요한건 회사가 중식을 제공하건 안하건 명세서에 식대부분이 있냐 없냐 입니다 !!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식사를 어떤 것으로 결산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근로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급식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식대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면 이 식대가 나오지 않거나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