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의 답변자께서 기술적은 부분을 상세히 적어 주셔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덧붙히자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법정인정의 범위입니다.
코드에 의한 계약 내용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이 되고, 다툼의 범위가 되는 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코드의 에러로 인한 거래 불성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코드의 책임인지, 당사자들의 책임인지,
프로그래머의 책임인지 경계가 모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정으로 상호간의 날인이 된 (도장찍힌) 계약서를 법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컨트랙트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 부터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