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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재빠른상괭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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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어머니께 월급드리는 경우 건보료 부담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업으로 회사를 다니고,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를 하나 낸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월 80만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데,

평일에 아이 둘을 돌봐주시고 계셔서 제가 (개인사업자 계좌에서) 수고비로 월 150만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 230만원을 받는 셈인데,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그 외에 어머니 세금 관련하여 제가 신경써야 할게 있을까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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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지급한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대가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별론으로하고 월 230만원은로 급여신고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7.09%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보험료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소득신고없이 지급받은 이체내역으로는 변동은 없을 것이며 4대 보험 등에 가입한다면 월평균급여의 약 7%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고비는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월급이 아니며, 인건비 신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