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파법 위반이라 면서 문자를 받았는데
얼마전에 중고나라에 게임용 콘트롤러 판매글을 올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래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글은 삭제 했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eb발신]
안녕하세요.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불법방송통신기자재를 조사ㆍ단속하는 서창성수사관입니다.
'2025년 8월 22일' 이후로 중고나라 카페에 ‘ㅇㅇㅇ의 닉네임으로 ‘[미개봉] 플라이디지 아펙스5(apex5)컨드롤러 게임패드 제목의 판매글이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거 전파인증(KC)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tel)02-2680-1865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