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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학구적인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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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위반이라 면서 문자를 받았는데

얼마전에 중고나라에 게임용 콘트롤러 판매글을 올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래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글은 삭제 했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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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안녕하세요.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불법방송통신기자재를 조사ㆍ단속하는 서창성수사관입니다.

'2025년 8월 22일' 이후로 중고나라 카페에 ‘ㅇㅇㅇ의 닉네임으로 ‘[미개봉] 플라이디지 아펙스5(apex5)컨드롤러 게임패드 제목의 판매글이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거 전파인증(KC)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tel)02-2680-1865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연락처와 담당자의 이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조사를 위한 연락처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연락처 등을 통해 정말 해당 기관에서 조사권한이 있는지, 혹여 보이스 피싱 등의 악용되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해당 게시글을 내린 이상 먼저 연락을 하시기 보다는 해당 연락을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하고, 실제 연락이 오는 경우라면 조사전에 위반 여부 등 방어 방법을 고려하여 대비하신 후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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