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강제경매 낙찰 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전세 만료되었으나 물건이 강제경매처리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번의 유찰 끝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기간두요.
배당요구는 기한 내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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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강제경매 낙찰 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낙찰 후 1주일 이내 매각 허가 결정: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2 매각 허가 확정: 낙찰 후 약 2주 뒤에 매각 허가가 확정됩니다.
3 잔금 납부 기간: 매각 허가 확정일로부터 한 달 동안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강제 집행 절차: 신청 단계 (강제집행신청), 계고 단계 (계고집행), 집행 단계 (본 집행), 매각 단계 (물건매각)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5 인도명령: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약 5~14일 이내 세입자는 그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라는 인도결정문이 나옵니다.
6 강제 집행: 인도명령서를 받으면 15일~30일 이내에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기 마련입니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낙찰자에게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절차는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안심하고만 있을 수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