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공시시가 4,800만원에 대한 집을 증여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라고 해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우선 저는 성인이고,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5,000만원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시시가) - (공제) = 과세표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2,000,000원이 맞나요?
2. 과세표준이 (-)일 경우에 납부할 세금도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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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먼저 증여재산가액은 기본적으로 시가이며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고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 주변에 증여대상 주택과 비슷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해당 가액도 없는 경우라면 공시지가를 시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세표준은 4,800만원 - 5천만원 = 0원입니다(과세표준은 0보다 커야함).
(2)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납부세액도 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금액은 4,800만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0원이고,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나머지 공제 200만원은 추후 추가증여를 받을 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네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