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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줄나비90
튼튼한줄나비9021.06.14

변리사 중 상표변리사가 따로 있는게 맞나요?

아는 지인 분이 자신은 특허 분야를 담당하지 않고 상표만 업무하시는 상표변리사라고 하시는데

변리사 시험에서 상표만 공부하여 상표 전문 변리사가 될 수 있는 유형이 있는 건가요?

변리사는 상표는 물론 특허도 다 아울러서 공부해야 될 수 있는 직종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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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2조는 위와 같이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리사도 특정분야별로 시험을 봐서 자격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격을 얻은 이후 담당하는 업무는 특정 분야만을 전문으로하여 담당할수는 있고

    상표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리사 시험과 관련하여 1차 및 2차 모두 특허법이 필수 과목이므로 상표 뿐만 아니라 특허법 등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변리사 시험 합격후 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학교나 대학원등에서 공부한 전공 기술분야에 따라 특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이해도가 높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드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과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도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며, 이러한 분들은 시험 합격후 디자인 또는 상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며 규모가 큰 특허법률사무소나 특허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상표 업무만을 수행하시게 되면 상표 전문 변리사로써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리사시험에서 상표만 공부하여 상표 전문 변리사가 될 수 있는 유형이 없으며, 지인의 말은 변리사의 업무 중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으나) 상표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