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좌회전 후 횡단보도 부근 차선변경 사고
2차선에서 좌회전 중이던 저는 정상적으로 선행하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과 동시에 횡단보도 부근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제 차량의 운전석 후측방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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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의 차량은 좌회전을 한 후에 차선 변경을 하려면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선에 직진하고 있는 차량에
선행하여 방햐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 바 질문과 같이 사고가 났다면 일단은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유도선이 있었다면 그 유도선을 벗어난 차량의 100% 과실이며 운전석 후측방을 추돌한 경우
질문자님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교차로내 차선변경의 경우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블랙박스등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과실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영상검토하여 피해 차량 무과실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양차량의 블랙박스나 주변 CCTV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