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가입일로부터 3년 지나면 안된다고 하던데
모든 보험사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제가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느라
10년치 수술 내역을 고지해야 했는데
한참 전에 위내시경 하다가 용종 하나 뗀 것을 가입 당시 완전히 까먹고 미처 고지 못해서요..
ai한테 물어보니까 3년 이후에는 안전하다는데 사실인가요?
혹시라도 위에 큰 병 걸렸을 때분쟁 일어날 일 없을까요?
참고로 농협손보인데 설계사는 거기는 후고지가 안된다고 하고
농협손보 부지급률 높기로 악명높다는 걸 이제 알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움 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