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가입일로부터 3년 지나면 안된다고 하던데

모든 보험사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제가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느라

10년치 수술 내역을 고지해야 했는데

한참 전에 위내시경 하다가 용종 하나 뗀 것을 가입 당시 완전히 까먹고 미처 고지 못해서요..

ai한테 물어보니까 3년 이후에는 안전하다는데 사실인가요?

혹시라도 위에 큰 병 걸렸을 때분쟁 일어날 일 없을까요?

참고로 농협손보인데 설계사는 거기는 후고지가 안된다고 하고

농협손보 부지급률 높기로 악명높다는 걸 이제 알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움 좀 부탁 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3년이 지나게 되면 보험사에서 강제해지 권한이 없어진다는 것 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금은 만기까지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업법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보험관련해서는 ai에게 질문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ai는 인터넷에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검색해서 정리해줄지언정 실제 보험사에서 실시하는 언더라이팅 심사기준이나 이런것들은 대외비로 숨어있기 때문에 ai할배가 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걱정되시면 차라리 청약철회를 하시고 10년고지형으로 다시 가입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위 용종을 까탈스럽게 보는 회사가 몇군데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위 용종 1회성으로 제거한걸로는 충분히 예외질환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찝찝하시면 기존 가입한거 한달이내면 청약철회 하시고 다시 고지하고 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게 보험가입시 고지위반을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아무 상관없다라고 설명하시는 설계사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상법상 고지위반으로 가입을 하고 3년이 지나게 되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게 되기에

    보험사에서는 고지위반의 사유로 강제해지는 불가능하게 될 순 있지만

    해당 고지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부위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 만기까지 부지급, 면책 처리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내용위반은 보험금부지급 직권해지의 가장큰요인이 됩니다 가입후 3년이 지난후 사고에 대해서는 고지위반이 있어도 직권해지를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잣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3년이 지난 보험의 청구는 대부분 큰 무리없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자로 가입을 하셨다고 하니 보험사에 따라 용종은 예외질환으로 보는곳도 있습니다 3년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자는 후고지를 하는것이 아니라 마지막 수술시점으로 가입조건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보험사들이 3년 규정이 있고 고의성이 있다면 5년까지도 보지만 현재 위내시경 용종의 경우에는 중대성이나 고의성이 낮아보여 3년 경과 후에는 안전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