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중 차선변경하던차가 후미측면을 박음 과실은???
제가 2차로 직진.
상대방이 3차로.
버스가 승객태운다고 정차해 있으니깐 차선변경하다가 제차 후미측면을 박았습니다.
대인안하믄 100%대물처리.
대인한다고 하니 인정못한다고 경미한사고인데 무슨 대인처리냐고 100%인정 못한다고 우기는중입니다.
대인처리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서가서 사건접수하고 치료받을생각입니다.
전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 제가 과실이 있는건가요??
(상대차는 깜빡이도 없이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차선변경 중 급차선변경이라면 무과실이 맞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상대 차량이 전방의 신호대기나 차량정체로 인하여 이미 대기중이거나 거의 정지한 경우.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을 시도한 시점이 옆을 지나치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경우.
어느정도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변경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돌지점이 후미측면이고 깜빡이도 켜지 않았다는걸 보면, 자차와 상대차 블랙박스 확인해보고 무과실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100%라고 확정하기는 어렵고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급 차로 변경을 하면서 질문자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이나 언제쯤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질문자님이 인식하고 정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 과실로 보이나 영상이 없다면 단순히 충돌 부위만으로 100%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