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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뒷동산귀한분
뒷동산귀한분

직진중 차선변경하던차가 후미측면을 박음 과실은???

제가 2차로 직진.
상대방이 3차로.
버스가 승객태운다고 정차해 있으니깐 차선변경하다가 제차 후미측면을 박았습니다.
대인안하믄 100%대물처리.
대인한다고 하니 인정못한다고 경미한사고인데 무슨 대인처리냐고 100%인정 못한다고 우기는중입니다.
대인처리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서가서 사건접수하고 치료받을생각입니다.
전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 제가 과실이 있는건가요??
(상대차는 깜빡이도 없이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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