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합의가 안될경우 어떻게해야하죠?
4주전 자전거와 차량 간 사고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보험사 의견으로 100:0입니다.
이제 합의 얘기를 하고있는데 제입장에선 사고로인해 4주간 통원치료, 자전거 약3주간 수리, 흉터 등으로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 200만원 가량을 생각한다고하는데 보험사에선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합의 금액을 어떻게 조정해야할까요? 조정이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2023년 사고분 부터 경미한 부상의 경우 4주를 기본 치료기간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에 많은 금액을 더하여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되는 합의금은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1일 통원 8천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이 채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것이고 이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합의가 급하지 않고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피해자가 더 답답한 부분이며 보험사는 그대로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미결로 두게 됩니다.
방법은 결국 합의금 조정을 하여 합의하거나 2주씩 진단서를 내면서 향후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합의 금액을 어떻게 조정해야할까요? 조정이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합의금은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의 내역을 받아 보시고 해당 내역에 대해 추가로 증빙할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체크해보시고 있다면 그를 근거로 손해액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시면 되고.
협의가 안된다면 해당사고로 인힌 손해액에 대해소송상으로 판결 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선생님이랑 보험담당자랑 협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그래도 협의가 안되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양측이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우선 계속 치료를 하면서 담당자랑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 밖게는 없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