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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합의서, 합의금 당사자 아닌 대리인들이 만날시 질문드려요

피해자 : 미성년자(한국태어남) 부모님 외국인(한국거주 20년 귀화)

가해자 : 성인

합의 의사 있으셔서 합의금액 구두 전달 받았습니다

합의 당시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모 참석 예정입니다

가해자도 참석 못할 시, 가해자 부인이 대리참석 예정인데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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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불원서 피해자에게 전달. 합의시

작성해서 오라고 드림

2. 합의서 “가해자”란 작성하여 피해자 전달

3. 피해자(미성년자녀/불참) 집에서 “피해자”란 작성

4.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가해자가 우선 작성한 합의서에 나머지 내용 기재하여

합의 당일 서류 가져오기

5. 상호 내용 확인(피해금액, 치료내역, 신분증, 합의서 처벌불원서 내용 재확인 및 입금 후 내용 그대로 이행 할 건지에 대한 여부 등)

6. 합의금 입금

7. 서류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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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해자, 가해자 서류는 본인 작성 후

대리인들끼리 만나서 내용 확인하고

합의금 전달 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요?

불참하지만 합의금은

가해자 당사자가 직접 계좌이체 할 예정이구요

대리인 참석 시, 가해자 대신 왔음을

증명해야 하거나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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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이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및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본인도 합의 의사가 있는 점을 기재해야합니다. 이점 고려하여 합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