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토퇴사자 연장근무수당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연장근무 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25.06.01
퇴사일 : 2025.06.23
1번 (1개월 만근시 기본급 + 식대)
월급여 : 기본급 3,500,000원 + 식대 200,000원 = 3,700,000원
연장근무 시간 : 5.75시간 (345분)
계산방식 : (기본급 3,500,000원 + 식대 200,000원) / 209 / 60 * 345 * 1.5 = 152,690원
2번 (23일치 기본급, 식대 산정)
월급여 : 기본급 2,683,340원 + 식대 153,340원 = 2,836,680원
연장근무 시간 : 5.75시간 (345분)
월급여 : 기본급 2,683,340원 + 식대 153,340원 / 209 / 60 * 345 * 1.5 = 117,063원
1번과 2번중 어떤 걸로 연장근무를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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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여 월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더라도 연장수당은 기본급 3,500,000원 + 식대 2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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