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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돌꿩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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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분심위 확인서

  1. 같은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을 못낸다?

차 대 차 사고가 났는데 같은 보험사입니다.

우리측, 상대측 (같은)보험설계사 들은 상대편 과실이 더 높다고 보이는데 상대방이 5:5를 주장하고 있어서 과실 비율을 못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정말로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없나요??

  1. 같은 보험사끼리 분심위 가면 결정에 따라야한다?
    상대방이 5:5를 계속 주장하면서 분심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가 저보고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작성하면 분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무조건 따라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심위가서 의견을 듣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르기 싫은데 확인서를 꼭 작성해야되나요 ?

    제 차는 피해가 거의 없어 수리를 안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 파손이 꽤 있었고요.

    저는 과실을 100:0 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분심위에서 9:1 , 8:2, 7:3 이렇게 나오면 따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소송해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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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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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사고의 양 당사자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을 한 경우 사고 운전자를 대신하는 보험사가 동일하기에 과실에 대해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과실이 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심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분심위 의원(변호사) 1분의 의견만 들을 수 있고 구속력이 없기에 보험 회사 담당자들은 그 결정으로 끝을 낼 것인지 확인서를 받게 되나 해당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분심위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이의가 있는 사람이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분심위에서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라고 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5 : 5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심위 의견이 정해지고 나서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1심에서 해당 과실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 질문자님이 무과실을 확인받고 싶다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되나 소송의 실익을 따져본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보험사끼리 분심위 가면 결정에 따라야한다?

    상대방이 5:5를 계속 주장하면서 분심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가 저보고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작성하면 분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무조건 따라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심위가서 의견을 듣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르기 싫은데 확인서를 꼭 작성해야되나요 ?

    만약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분심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리하게 나온 누군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결과는 무의미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실을 100:0 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분심위에서 9:1 , 8:2, 7:3 이렇게 나오면 따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소송해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럼 분심위로 진행을 거부하시고 상대방에게 직접 소송을 하라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