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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버스 cctv로 아청물수사 될까요?

누군가 버스에서 자기스마트폰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시청하는 것이 보여 즉각 신고하고, 버스내 CCTV에 찍힐수있을만한 각도라서 경찰에게 CCTV열람을 하면될거라고 신고했으나 용의자가 즉각 폰을 감추고 현장이탈한뒤, 버스 내 CCTV에찍힌 용의자의 스마트폰화면을 확인하는것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수사 협조가능한범위내에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증거라고 수사안해준단소릴 들어서말입니다. 이경우 CCTV에 범죄상황잡히면 용의자압수수색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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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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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영상이 실제로 아동성착취물을 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경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는 일반적으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이를 확보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영상의 수집 및 이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영상이 용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경찰은 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CCTV에 범죄 상황이 포착되었다면, 경찰은 이를 근거로 용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합법성을 입증해야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용의자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