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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개운한양274
개운한양274

공개된 웹사이트(카페)에 얼굴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모욕적인 언행 처벌 되죠?

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

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

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
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

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임시접수 해놓은 상황.

처리 기간과 처벌 가능성,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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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 모욕죄: 단순 욕설이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링크를 통해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며, 특정성도 충족되므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