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근무 중 서로 부딪혀 상대방만 갈비뼈에 금이 갔을 때
<소개글>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피부과 수습기간으로 근무 중인 피부관리사입니다.
피부과 근무 중엔 다들 급히 움직이기에 부딪힐 뻔한 일이 다분한데
<상황>
이 날엔 제가 빠르게 달려가 물건을 집어서 바로 뒤를 도는 순간 해당 방향에서 뛰어오던 직원과 부딪힘
하필 제 팔꿈치로 상대 직원의 가슴에 꽂아버리게 됐고..
그 직원은 일주일 이상 동안 통증을 느껴서 병원갔습니다.
첫 병원에선 뼈 이상 없고 물리치료 얘기가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증상이 호전 되지 않아서
두 번째 병원가서 갈비뼈 두 곳에 금이 간 것을 확인.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 근무지인 피부과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지..
2. 상대방 측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확인해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아 방금 보험 보상금을 접수하였는데
보험 처리를 진행할 경우 제가 불이익, 피해(보험료가 오르거나, 따로 지출되는 것들 등등) 가 있는지
(같이 계신 아버지가 일하다 실수로 다친건데 제가 왜 보험처리를 해주냐며 바보냐고 답답해 하셔서..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려도 욕만 하시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무 중에 일어난 상해는 근로자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은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주에 의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근무 중에 발생한 상해는 이 보험의 적용 범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업무 중 사고로 산재가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배책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업무 중 사고가 있고 해당 사고는 업무 중에 우연히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 중 사고가
아니며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산재처리는 4일이상 치료를 요할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은 이게 cctv 같은걸로 입증이 가능해야할듯 하네요 없다면 사업주의 승인같은걸로 진행하면 되는데
보험요율같은게 올라가서 해주실지 미지수..
2. 일배책으로 진행할경우 진행이 가능하긴 해도
본인부담금 면책에 과실율도 따집니다. 치료비가 100이면 과실율이 7:3나왔다치고 상대방이 3이면 70만원정도 지급되구요 거의 100%는 없다고 보면 되요(자기부담금은 계산X)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향후치료비같은거에서 합의 보시면 대충 치료비는 처리되실거같네요
둘다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 업무중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두 피용자가 근무중 사고에 해당하여 즉 업무중 사고로 산재보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