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대위 총무이사의 권한에 대해

아파트입대위 총무이사의 권한에 대해 법적근거등 자세하게 알고 싶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되며,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총무이사'는 법적으로 '이사'의 직위에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법령에 명시된 이사의 기본적인 권한과 역할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현행법령에서는 이처럼 이사의 역할을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이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과 결재권을 행사하는지 등의 세부적인 직무 범위는 각 아파트 단지가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해당 아파트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직접 열람하여 이사 관련 직무 조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