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금인상 비과세식대 인상 시 소급적용 여부
월 8만원 지급하던 비과세 식대를
회계연도 중에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여, 10월에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할 시
소급하여 지급하는 식대 전액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 신고 등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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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급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대 전액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인46013-1841, 1997.07.08.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05월분 추가분 식대(월 1만 5천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나, 질의의 식대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인 경우에는 각 해당월의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하여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만약,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과거 원천징수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