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청구시 질병코드 확인은 약관에서 가능한가요?
가역성 뇌혈관 연축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MRI상 I65여야 되는데 I67이라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진단서에 주)I67 이지만 부)I65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뇌혈관질환을 보장하는 분류코드는 I60 부터 I69 까지 입니다.
하지만 67.8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혈관이 쪼르라져 있다는 것인데, 의료자문을 통하면 G코드로 결론을 내려
면책이라고 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보험금지급 주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관을 따르게 되어있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뇌혈관인지 뇌졸중인지
아니면 뇌출혈인지가 중요하죠?
만일 뇌졸중담보라면 I65 나 I67 둘다 보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뇌졸중이 아닌 뇌혈관담보라면 I65 나
I67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먼저 가입한 보험을 보세요 뇌졸중인지 뇌혈관인지 아니면 뇌출혈인지를...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상에 주 진단명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의사와 상담후 코드를 한번 변경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특약이 뇌혈관질환진단금으로 가입을 하신게
아니신가 보군요. 뇌졸증만 가입을 하셨다면
I67로는 지급이 안되실꺼에요.
보험금 청구서 양식에 I65로 적고 다시 청구하시구요.
설계사에게 심평원에 문의해서 부상병도 주상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에 주)I67 이지만 부)I65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되는걸까요?
진단비 분쟁에 대한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단순히 진단코드만으로 진단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진단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약관상 해당되는 코드가 나오면, 검토를 하게 되고
통상 신경학적 결손이 동반되고 영상의학검사상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진단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진단코드가 나온다 하여도 추가 검토를 통해 해당 진단코드가 정당하게 부여되었는지를 체크하게 되어, 질문자가 질문하신 가역성 뇌혈관 연축증후군의 경우 분쟁이 많은 진단으로,
진단코드 부여 및 영상검사결과지를 추가 검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병코드가 해당 분류표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관을 다시 한번 잘 보신 후, 재청구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금은 진단서의 명기된 진단이 아닌 MRI 판독지 등의 영상검사상 해당 진단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동맥협착에 대하여 보험사에서는 신경학적 결손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나 mra 영상진단보고서 보내주시면 검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떠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가역적인 손상을 담보하는 ci보험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뇌졸중진단비 특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약관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