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사용안하고 육아휴직만 사용가능한가요?
현재 첫째 육휴중 입니다.
9월에 복직 예정이였는데,
둘째가 예정없이 찾아왔고, 9월이 출산예정일입니다.
이럴경우 둘째에대한 출산휴가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바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출산휴가 2개월간 회사에서 급여100%지급인걸로 아는데 이부분을 회사에서 안받고 고용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출산이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은 중지되고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최초 60일 간은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회사가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서로 다른 휴가 제도이므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