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사용안하고 육아휴직만 사용가능한가요?
현재 첫째 육휴중 입니다.
9월에 복직 예정이였는데,
둘째가 예정없이 찾아왔고, 9월이 출산예정일입니다.
이럴경우 둘째에대한 출산휴가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바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출산휴가 2개월간 회사에서 급여100%지급인걸로 아는데 이부분을 회사에서 안받고 고용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고용·노동
현재 첫째 육휴중 입니다.
9월에 복직 예정이였는데,
둘째가 예정없이 찾아왔고, 9월이 출산예정일입니다.
이럴경우 둘째에대한 출산휴가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바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출산휴가 2개월간 회사에서 급여100%지급인걸로 아는데 이부분을 회사에서 안받고 고용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