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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무한한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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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보상으로 공사가 아닌 현금만 요구할때는?

윗집(본인) 과실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아래집 천장을 도배해드리려고하는데, 아랫집에서는 수리는 거부하고 현금만 요구합니다. 보험이있어서 수리를 해야 보험 청구가 가능한데, 아랫집은 현금민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으로 현급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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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집의 누수로 아랫집 피해를 배상하는것은 당연하며 그럴때 도움이 되려고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보험사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합의를 하여 헌금보상을 하든 수리를 하든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금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현장 확인과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리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리 후 영수증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가입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다음 담당자가 정해지면

    해당 담당자와 상의하여 아랫집 피해자와 견적 받아서 처리 진행하도록 하시면 될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윗집(본인) 과실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아래집 천장을 도배해드리려고하는데, 아랫집에서는 수리는 거부하고 현금만 요구합니다. 보험이있어서 수리를 해야 보험 청구가 가능한데, 아랫집은 현금민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으로 현급지급이 가능한가요?

    : 우선 상대방과 개인협의를 한다면 보험금 청구시 해당 합의금의 적정한지에 대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누수사고에 대하여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수리처에 지급을 하던, 집주인과 별도로 합의를 하던 보험사가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담보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면

    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절차에 의해 보상하게 되는데 서류없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금은 판결을 통해서 손해액을 산정한 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해서 현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과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 누수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내고 경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되거나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누수의 원인과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수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가급적 서면으로 보내야 하고 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소멸시효 만료 전인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액 산정은 누수로 인해서 입은 피해자의 누수수리비와 누수로 피해를 본 물건에 대한 손해액, 그리고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금액과 임대료 차액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다 합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법원에서 증거와 산정방법을 인정하게 되면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게 되고 그 판시에 맞춘 손해액대로 현금을 보험사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사고가 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이러한 법적 비용을 지원해주고 법원에서 손해액을 판시하면 그 판시한 손해액대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피해집에서 수리 후 손해배상청구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수리에 대한 전후 사진이 모두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만을 별도로 보상 하지 않기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