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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착실한22.09.08

탁구장에서 코치가 아닌사람이 가르치면영업방해죄?

탁구장에서 코치에게 레슨을 받는 초보자가 레슨후에 로보트에서 연습을 할때 일반 회원이 초보자의 자세나 팔의 움직임등을 가르쳐 주면 코치의 영업을 방해하는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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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 그것이 영업방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일반회원이 초보자에게 자세 등을 알려주는 행위가 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